(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약을 탄 술을 먹인 후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7월 14일 경기 수원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45)씨 등 2명을 모텔로 유인, 술에 수면제 성분 약물을 몰래 타서 마시게 한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훔치는 등 같은 해 6~7월 수원과 청주 등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강도행각을 벌인 혐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범행을 통해 훔친 금품은 280만원 상당이며, 피해 남성들의 카드로도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등 46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결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