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2020.01.22 18:33:4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안성시는 설 연휴 기간(18~27일) 동안 안성시장 및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허용구간은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미터) 주변도로로, 허용시간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단속을 유예한다. 

단, 4대 불법 주·정차금지지역(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은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되므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 시 유의해야 한다.

시에서는 한시적 기간 동안 주정차 허용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차량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재래시장 및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홍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유예하는 만큼 전통시장의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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