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 납부독려와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진행하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시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연계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