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가 교통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이륜차 15대를 보급한다.
지원 차량은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춘천시에 거주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장 주소) 등이다.
1인당 최대 보조금은 268만원(차종별 상이)이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에는 국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 제작사별 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 체결 시 신청서를 제조판매 대리점으로 제출, 이후 제조판매 대리점은 환경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