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수기 납부서로 납부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낼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고 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