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드론’ 특별단속

2019.10.28 07:22:14

GB내 호수·계곡·하천 등 행락지 주변 카페·음식점 등 도내 16개 특별관리지역 선정
불법단속 행정역량 집중,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2~3개월 주기로 지속 단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내 들어선 카페·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단속방식을 보완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불법을 찾을 수 있고,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개소에 대한 드론촬영을 완료했다.

특별관리지역은 도내 호수·계곡 등 행락지 주변으로 그동안 카페·음식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린벨트가 심각한 훼손을 입고 있는 곳이다.

단속대상은 건축물·공작물 축조, 임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시·군 지치단체와 함께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행정초지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 까지 2~3개월 주기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단속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2년 주기로 진행하는 항공촬영 단속도 내년부터 1년으로 줄여, 드론촬영 단속과 상호 보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드론 단속과 별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수사를 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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