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15억 부과

2019.10.09 14:18:14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광명시는 오는 11일 1천905건, 14억8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건물전체 연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 내에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청 도시교통과 교통정책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된다. 1차 납부마감일이 경과하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인다”고 말했다.



이광운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