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켜달라"

2019.09.25 20:51:35

“방송토론 중 답변 문제 삼아 죄 묻는 2심 이해할 수 없다”
함세웅·노혜경·박재승 등 1186명 참여…무죄탄원운동 돌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5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3년 전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 비통한 심정으로 또 다시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범국민대책위는 "우리는 오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시작한다"며 "경기도민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다. 주권자의 명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준법문화 확립,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등 이재명 지사가 앞장 서 열어가고 있는 수많은 경기도의 정책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사법부에 묻는다.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나.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에 요청드린다.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요청드린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달라. 서명운동과 릴레이 청원, SNS홍보활동을 통해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이어 이날 1차 발기인으로 참여한 정치,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11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함세웅 신부(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전민주당 상임고문),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김용목 한국노총경기본부 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장훈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지예 변호사, 노혜경 시인, 박재승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등도 발기인에 참여했다.

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철 전 연합뉴스사장(동아투위위원장),신홍범 전 조선투위위원장,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 사장, 김종서(가수),노정렬(방송인),홍성담(화백), 구상회 고려대 교수, 김남훈 고려대 의대 교수, 김정범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사회 상임대표 등이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탄원에 동참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측과 검찰은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3심 재판의 경우,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고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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