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예산 ‘공약사업 투입’ 지적에 “정상 추진 문제없다”

2024.09.24 12:30:06

지난 5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구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반박 입장 밝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는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 논란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계양구는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은 정식 절차를 거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부적정한 예산 전용에 따른 업무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구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주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계양구는 지난 5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청력검사 지원사업이 계양아라온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으로 변경·편성된 내용에 대해 질의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재만(국민의힘, 나선거구)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건강 지원을 위해 해당 예산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비를 구청장 공약사업인 계양아라온 융복합 수변 관광지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계양구는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역시 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이며, 아라온 야생화 꽃길 조성 또한 수변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변 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민 복지 차원의 사업으로서, 올해 7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 추진 가능한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있으며, 건강지원 등의 개별 지원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기 소음과 청력 문제에 대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난해부터 청력검사에 한해서 해당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청력질환 여부 진단을 위한 검사만 가능할 뿐 치료비 지원은 불가한 사항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로 단순히 청력검사만 받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향후 치료비 지원과 건강검진 등 더욱 실질적인 보상 지원이 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사항이다. 앞으로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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