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2024.08.09 12:10:0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24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04,594건 12억 9천만 원(지방교육세 2억 6천1백만 원 포함), 사업소분 주민세 12,140건 17억 7천만 원(지방교육세 2억 4천3백만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4. 7. 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4. 7. 1.)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서는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금융결제원, 자동응답시스템(ARS)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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