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2024.07.31 18:10:07

최근 5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기존 연매출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준 상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는 8월 1일부터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의 연매출 제한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가결된 사항으로, 최근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기준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매출 10억 원~12억 원인 업체는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분)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연매출 기준 상향으로 근소한 차이로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했던 업체들이 광명사랑화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실적인 제한 기준 마련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이 광명사랑화폐의 경제적 혜택을 받고, 시민들도 더 다양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어 광명사랑화폐 이용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 업소의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 중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귀금속 및 기타 잡화로 분류된 가맹점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와 일반주점으로 등록됐으나 퇴폐업소이거나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광명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신고 접수 건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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