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기본 차령이 2년 연장된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완기 의원(국민의힘, 안양 6·7·8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택시의 기본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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