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4.07.12 14:30:05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2.11㎢ 일원…주거용은 제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2.11㎢)이다.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호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