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가 26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한 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백혜련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제21대에서 폐기된 기존법안에서 ‘화성시 일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 외에는 의미를 같이한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총 14명의 의원(정흥범, 김영수, 김경희, 김상균, 김상수, 김종복,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들은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함으로써 지역 및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는 결의 활동 추진과 지속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