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6월부터 ‘양주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상향 조정

2024.05.30 16:53:26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양주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양주사랑상품권’은 이번 5월까지 총 215억 원이 판매되어 관내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효과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 부담까지 덜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른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양주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보다 40%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관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매한 양주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 9,963개소에서 카드를 이용해 물품과 서비스로 거래할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