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소통행정 구현

2024.04.30 09:36:38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상담은 시간 예약 후 전화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직접 소통함으로써 지가 행정의 신뢰를 높임뿐만 아니라, 소통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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