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 운영

2024.04.09 10:09:43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복지부서 연계 등 맞춤형 징수 활동 병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체납 집중정리 기간 홍보 및 모바일(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 대포차 강제견인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나 ARS전화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원숙 세원관리과장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면서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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