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불법 대출광고 사기‘소비자 주의 당부’

2024.03.29 14:27:34

대부업체 등록 여부, 통합조회서비스‘파인’에서 확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고양특례시가 대부업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대부업체는 주로 도로 상에 배포된 명함, 전단지 등을 보고 접촉하는 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상대로 고금리로 대부해 범죄수익을 취득한다.

 

이런 불법 대부업 피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법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불법 업체 여부는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조회 결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는 불법대부광고로 사용되는 전화번호 신고 건에 대해 즉시 차단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로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건수는 2023년 178건, 올해 3월 현재까지 48건일 정도로 많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길 바라며,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등 불법 대부광고물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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