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4.03.13 12:43:07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는 경유 차량 7,641대에 대해 2024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여 원을 부과·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며,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상반기 부과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며, 부과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은행, 온라인(인터넷지로, 위택스)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납부하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