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오르지 못하는 군 공항

2019.04.22 15:59:15

협소한 부지로 인해 군 공항, 훈련에 제한
훈련제한이 주민피해 예방하지 못해
이전 후 종전부지보다 규모 2.7배에 달해
종전부지, 스마트폴리스 조성 예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954년 당시 황량한 벌판에 지어졌다가 도시화로 인해 도시 중앙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린 수원 군 공항이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군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군 공항 위치가 도시 외곽일 때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군이 훈련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당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연스레 군은 전투기 비행횟수나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군사작전 운용에는 차질이 생겼다. 군 공항은 곧 민간공항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훈련제한이 딱히 주민피해 해소로 이어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은 75~95웨클에 달하는 소음에 시달리며 여전히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어른들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또한 여전하다.

 

군 공항과 피해주민 모두 고민에 잠겼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 바로 ‘군 공항 이전’이다. 이것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방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소음피해와 재산권침해 해소, 국가재정부담 해소, 국방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2015년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으며, 이를 받아들인 국방부가 2017년 2월 화성 화옹 지구를 이전 예정지로 선정했다.

 

신축 예정지의 규모는 약 14.5㎢(약440만평)에 이르며, 기존 부지(5.2㎢, 약160만평)의 무려 2.7배에 달한다.

 

예정지 대부분(매향리, 궁평항, 에코팜랜드 등)은 전투기 소음영향권(75퀘클 이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영향권 내에 위치한 1개교는 이전을 추진하도록돼 있다. 또한 민가가 없는 바다 쪽으로 전투기가 이륙하도록 설계하는 등,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계획이다. 군 공항 담장 밖은 1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 침해도 줄일 방침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후, 종전부지(522만1000여㎡)는 ‘스마트폴리스’로 조성될 예정이며, 생활 친화적 여가·문화공간 ,첨단 연구단지, 친환경 생태 공간 등이 들어서게 된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는 총 6조9천997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시행자는 LH가 선정되었다.


협소한 부지나 노후한 시설은 군사운용 작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나, 2.7배 규모에 달하는 부지에 수원화성 군 공항을 신축하게 된다면,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 없이 기존의 문제 해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국방력 강화를 꾀하는 방책으로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과 주민 모두의 절실한 바람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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