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1년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021.04.06 08:47:09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60억원 내외 운전자금··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1년 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연 250억원으로 분기당 60억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장 3년이다.

2분기 신청은 4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군포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소식 코너에서 또는 군포시 기업포털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