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21년에도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제도 시행

2021.02.09 12:29:55

사고발생일 기준 3년 내 청구시 보험금 수령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과천시는 주민의 생활안전을 돕기 위해 2021년에도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전입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안전보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며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자전거보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상해 후유장해공제금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총 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된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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