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설현장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

2021.01.14 08:58:16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가 건설현장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민간·공공 건설현장에 방역지침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건설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 종사자 예방·사후조치 단계별 방역지침으로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침에는 발주자, 도급사, 현장관리·작업자의 예방단계 및 사후조치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사업장 지침을 세분화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방단계에서는 발주자의 방역지침 준수사항 교육 도급사의 홍보물 현장부착, 위생·방역물품 비치, 근무시 모니터링 현장관리·작업자의 마스크 착용·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현장식당·실내휴게시설 내 대화금지 의무화 조치 및 이행 등이 담겼고 사후조치단계에서는 발주자의 의심환자 즉시신고 공사정지 도급사의 방역·소독시행, 접촉자 특별관리 현장관리·작업자의 의심환자 신고 및 격리조치, 출입통제·현장소독 등이 자세하게 정리됐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현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공시설·공사현장 방역관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