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전단속제도로 불법 건설업체 공공계약 못한다

2020.12.28 09:17:42

내년 1월부터 시행, 추정가격 8천만원~1억원 이하 관급공사 페이퍼컴퍼니 여부 조사 및 배제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내년에는 추정가격 8천만원에서 1억원이하의 관급공사에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효과와 업체의견을 수렴해 시에서 발주하는 2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인 2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건설 사전단속제도가 페이퍼컴퍼니들이 각종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 차단해 지역에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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