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과천시는 지난 14일 경기도와 함께 버스분야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청 담당공무원 2명과 경기도 담당공무원 1명은 KT과천지사 버스정류소에서 약40분간 도착하는 버스에 대해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여부, 버스의 차량 방역 상태 및 안내문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없이 승객과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실내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