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61억원 부과

2020.12.09 08:58:50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ARS 전화 등 납부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5만6천22건, 261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125㏄ 이상 이륜차·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 선납한 차량 및 올해 6월 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시민 모두가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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